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570, 1999.08.20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001. 08.14 법률 제6501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민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무주택자로서 1999.1.1~1999.12.31 사이에 주택(아파트)를 계약체결하여 잔금청산후 1년이상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2. 평택시 지역의 신축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2000.1.1~2001.5.22 사이에 매매계약후 취득한 뒤 2001.1.1이후 5년이내 양도하였다면 감면가능 여부 - 평택시의 경우 수도권에 포함되는지 - 국민주택 규모란 몇평을 말하는지 - 미분양주택을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도 신축주택의 취득에 해당하 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구법:2000.12.29 법률 제6297호, 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0. 12. 29 신설)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부 칙 (2001. 8. 14 법률 제650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5월 23일전에 종전의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 법 시행후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570,1999.08.20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