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폐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29, 2002.08.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하고, 공장을 이전하여 현재 이전한 공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 구공장 양도일 : 2003.7.31 - 신공장 취득일 : 2001.5.11 - 신공장 이전일 : 2002.6.1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부칙 제6538호(2001.12.29)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삭 제, 2001. 12. 29) (구)조세특레제한법 제71조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 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 2 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69조 내지 제71조 ,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종전의 제36조 제1항․제37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129,2002.08.30 【질의】 2001. 12. 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규정에 따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01. 12. 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