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2 (2000.01.18)]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산(상속)46014-72, 2000.01.18)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인 차남의 자금으로 차남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청약통장 자격요건 미달로 부득이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차남의 자금으로 납부된.
○ 당해 아파트분양권을 실질소유자인 차남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