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46014-2342,1996.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2342, 1996.10.18
1. 질의내용 요약
- 1992.04월 미혼인 상태에서 ○○시 ○○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1993년 이사하여 2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9.02월 결혼한 후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03.11월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이 경우 결혼전에 거주(당시 만 30세 이상)한 기간도 1년이상 거주요건 판정시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