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9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46014-2342,1996.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2342, 1996.10.18 1. 질의내용 요약 - 1992.04월 미혼인 상태에서 ○○시 ○○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1993년 이사하여 2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9.02월 결혼한 후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03.11월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이 경우 결혼전에 거주(당시 만 30세 이상)한 기간도 1년이상 거주요건 판정시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