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03. 외 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2002년 8월 ○○구 ○○동 소재 본인명의의 35평형 아파트를 매입하여 2003.11월 현재까지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고 있음. 본인의 직장은 ○○에 소재하고 있으며, 처의 직장은 ○○에 있는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2003.3월부터 ○○도 ○○시 ○○지역에 있는 중학교로 전근을 가서 다니고 있음 【질 의】 상기의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에서 ○○시 ○○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현재시점에서 ○○동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보유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 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