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6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76(2002.06.07), 재삼46014-1098(1998.06.18)]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098, 1998.06.18 1. 질의내용 요약 시가 2억원인 아파트를 40세인 자녀에게 1억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