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76(2002.06.07), 재삼46014-1098(1998.06.18)]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098, 1998.06.18
1. 질의내용 요약
시가 2억원인 아파트를 40세인 자녀에게 1억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