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33(2000.03.11), 서일46014-10314(2002.03.13), 재삼46014-278(1997.02.11), 서일460147-10656(2003.05.26)]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소득46011-333, 2000.03.11
※ 서일46014-10314, 2002.03.13
※ 재삼46014-278, 1997.02.11
※ 서일460147-10656, 2003.05.26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2.03.04 상속이 개시된 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음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되어있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거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3.06.12 승소하여 보험금을 수령함.
○ 당초 상속세 신고시 당해 보험금이 신고누락 되었으며 관할세무서의 상속세결정도 완료된 상태임
(질의1) 민사소송의 판결내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경우 당초 미달신고로 인한 최초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소송 진행시 변호사 위임비용, 기타재판비용이 소요되었는 바, 이를 부채로서 상소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수정신고외 다른 정당한 신고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