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계산방법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무상증자주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 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 에 의한다. (2002. 12. 31 항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무상증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산(상속)46014-1431,2000.11.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동 무상증자 주식수로 직전 3년간의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환산주식수 계산산식을 적용할 대에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무상증자주식수를 말하는 것임 ☞ 밑줄친 부분은 아래 예규( 재재산46014-44,2002.02.22)로 변경됨 O 재재산46014-44,2002.0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의 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