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4,1999.02.10 및 재일46014-956,1997.04.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94, 1999.02.10
※ 재일46014-956, 1997.04.22
1. 질의내용 요약
- 30년 전에 신축한 ○○소재 주택에서 아들부부와 거주하던 중 1995.07월 본인 부부는 교회관계로 상경하여 세를 살고 있었음,.
-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의 출산을 원인으로 딸의 집으로 입주하여 가사일을 돌보아 주기로 하고 1997.10월 입주를 하여 사위와 동거를 하게 되었음.
- 이후 딸은 1999.09월 둘째아들을 출산하였고, 화장실이 하나뿐인 작은 아파트에서 사위와 장모가 동거하니 서로 불편하여 화장실이 두 개있는 아파트로 바꾸기 위하여 살던 아파트를 팔고 이전등기도 하였음.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