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서일46014-11596 (2003.11.12)호로 회신한 내용 중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1596, 2003.11.12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서일46014-11596 (2003.11.12)호로 회신한 내용 중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담할 총가산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에 정해진 과세표준비율로 배분하여 수유자인 영리법인에게 배부된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면제한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가센세 부담은 갑설과 같으며, 수유자인 영리법인 및 개인 상속인들은 배부받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