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7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서일46014-11596 (2003.11.12)호로 회신한 내용 중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1596, 2003.11.12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서일46014-11596 (2003.11.12)호로 회신한 내용 중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담할 총가산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에 정해진 과세표준비율로 배분하여 수유자인 영리법인에게 배부된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면제한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가센세 부담은 갑설과 같으며, 수유자인 영리법인 및 개인 상속인들은 배부받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