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7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었는지의 여부는개별 거래별로 그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81, 2002.07.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되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거래별로 그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식의 양도 및 다른 사실관계 등을 감안한 결과 일련의 주식 양ㆍ수도 과정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회 신 ] | | ※ 국세청 서일46014-10881, 2002.07.05 |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 전원이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특정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중 1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예정인 바, -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증여자를 포함한 주주 2인이 특정주주 1인에게 보유주식의 일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대로 양도하려고 함 (질의내용) ○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자를 제외한 다른 주주 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도로 -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보유주식의 일부를 특정주주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기타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