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양도물건〉 천안시 ○○동 000 ○○2차 아파트 근로복지 000-000호(대:30.15㎡,건:49.67㎡)를 2001.8.1.취득하여 2003.8.26.양도하였음 〈신고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에 의거 직장이전으로 인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신고(2003.10.1) ․ 전근무지 : 천안시 ○○리 000-0(93.3.15~02.10.8) ․ 현근무지 : 평택시 ○○동 ○○공단(02.9.26~현재) 〈과세관청 보정요구〉 새로운 근무지가 천안에서 평택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라 함 (재일46014-1795,97.7.23) 【질 의】 과세관청은 과세대상 판정의 이유로 출퇴근 가능거리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종전근무지인 천안에서 평택까지 거리는 35㎞로 한달 차량유지비가 25만원이상 발생되고 있음.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제3항 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생략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3 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334,1998.10.30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795,1997.07.23 【회신】무주택인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01254-803,1991.03.27 【회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 (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상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밑줄친 “시․읍․면”은 1996.1.1이후는 시․군으로 개정되었으며, 관계법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제3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