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03.20 및 재일46014-1667,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369, 2002.03.20
※ 재일46014-1667, 1996.07.12
1. 질의내용 요약
- 2003.06.13 ○○ ○○시 소재 24평형 신축아파트 2채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분양회사의 설명에 따라 계약ㆍ분양받았음.
위의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취득시기의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제4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