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7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10, 2003.07.28. 및 재일46014- 2675, 1995.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30여년을 소유하던 주택을 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자는 동 주택의 부수토지를 이용하여 상가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양자는 주택을 제외한 대지만을 매매대상 부동산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자는 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따라 주택을 멸실 -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점에는 주택이 있었으나 잔금청산일에는 주택이 멸실되어 없는 상태임 이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을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010,2003.07.28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 재일46014-2675,1995.10.1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현행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동령 제53조(현행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