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00년도 양도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4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 의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99.12.31.개정 및 2000. 12.29.삭제)을 적용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99.12.31.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갑․을․병설의 논지는 모두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가 정하는 1주당가액(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2호에 의한 가액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아래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2000.9.9. 실거래가액(금융자료로 입증됨)인 액면 5,000원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의 소득세법 제101조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질의함 <주식발행 법인의 1주당 가액 평가 자료> (1)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 현황 구 분 1999년 귀속 1998년 귀속 1997년 귀속 사업연도소득 △10,000,000 50,000,000 60,000,000 사업연도말 주식수 20,000 20,000 20,000 주당순손익액 △500 2,500 3,000 가중평균액 1,083【(△500×3+2,500×2+3,000×1)/6】 환산율 10% 최근3년간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10,830 (2) 순자산가치 : 1주당 5,900원 상기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해야 할 법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주당 5,000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이유)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할지라도 실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고 실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을설) 주당 10,830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이유) 실거래가액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01조 및 동법시행령제167조제4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병설) 주당 5,900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이유) 본 사례의 경우 2000.1.1~2000.12.31.사이의 거래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즉 1999년 주당순손익에 의한 가치(△500)보다 순자산가치가 크므로 1주당 5,900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 구 분 | 1999년 귀속 | 1998년 귀속 | 1997년 귀속 | 사업연도소득 | △10,000,000 | 50,000,000 | 60,000,000 | 사업연도말 주식수 | 20,000 | 20,000 | 20,000 | 주당순손익액 | △500 | 2,500 | 3,000 | 가중평균액 | 1,083【(△500×3+2,500×2+3,000×1)/6】 | | | 환산율 | 10% | | | 최근3년간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 10,830 | | | | 구 분 | 1999년 귀속 | 1998년 귀속 | 1997년 귀속 | | 사업연도소득 | △10,000,000 | 50,000,000 | 60,000,000 | | 사업연도말 주식수 | 20,000 | 20,000 | 20,000 | | 주당순손익액 | △500 | 2,500 | 3,000 | | 가중평균액 | 1,083【(△500×3+2,500×2+3,000×1)/6】 | | | | 환산율 | 10% | | | | 최근3년간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 10,830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2000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구법: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6664호, 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0년 적용 구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개정)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2000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구법: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6664호, 개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3. 법 제94조 제3호 및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기타 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157조 제4항 및 제15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의 자산 (1999. 12. 31 개정) 주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동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하고, 영업권의 경우에는 동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 (1995. 12. 30 개정)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구법:2000.04.0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138호, 개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7. 4. 23 개정)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항 단서의 규정중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1월󰡓로 한다. (2000. 4. 3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7. 4. 23 개정)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4. 3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율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다. 가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 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4. 3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구법:2000.12.29 법률 제6301호, 개정)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구법:1999.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령령16660호, 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구법:1998.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령령15971호, 개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구법:1999.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령령16660호, 개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27,1999.03.02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