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7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82 (2003.02.17)]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0182 ,2003.02.17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08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자녀가 당해 증여받은 농지를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2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보다 큰 면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면제받은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