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4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308(2003.09.18), 재산(상속)46014-200(2001.02.22), 서일46014-11253(2003.09.08), 서일46014-10893(2003.07.04)]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1308, 2003.09.18 ※ 재산(상속)46014-200, 2001.02.22 ※ 서일46014-11253, 2003.09.08 ※ 서일46014-10893, 2003.07.04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인으로 종합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나 매년 큰 금액의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된 결손금도 상당하여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차입금도 변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함. ○ 출연받은 기부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함 ① 의료장비구입, 의료장비수선, 의약품구입, 의료용부동산수선 ② 인건비지급(의사, 간호사, 진료지원부서, 행정지원부서) ③ 병원운영비(외주용역비, 식사대, 제세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④ 차입금상황, 차입금이자지급 ○ 출연받은 기부금은 상기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금할 예정임 (질의1) 기부금을 의료장비구입ㆍ수선, 의약품구입과 인건비 등 병원운영비로 사용하여도 직접공익목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2) 의료법인의 기존차입금을 변제하여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3) 장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4) 기부금을 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무방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