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유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수유자에게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유자의 유류분반환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유류분권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유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유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수유자에게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유자의 유류분반환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유류분권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유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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