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ㆍ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0, 1998.08.22호, 재일46014-2229, 1997.09.2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640, 1998.08.22
※ 재일46014-2229, 1997.09.2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현재 과수원으로 종중의 종원이 현재까지 10년간 사과나무를 경작하고 있음.
○ 당해 토지는 1995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났음.
○ 사업시행당시 같은지역내 사업시행면적이 330,000
임.
[질 의]
○ 상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 가능여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