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4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1, 2003.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동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남 【질 의】 이 경우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의 여부 (사업계획승인일전까지 2년정도 보유하였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96.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4.3.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711,2003.06.02 【제목】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질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동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다가 동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아파트가 건설중인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의 규정의 적용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