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993, 1997.04.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993, 1997.04.23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건물: 지하 28평(지하실), 1층 23평(점포), 2~4층 69평(주택)
-B건물: 3층 여관 건물(1층 안내실 옆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여관 운영, 주민등록 주소지임)
[질의]
이 경우 A건물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