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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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
|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 왔으나, 증여일 현재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7. 12. 13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6. 12. 31 신설)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1996. 12. 31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1996. 12. 31 신설)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 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1996.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998. 12. 28 법률 제5584호)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225 (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