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1
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1997.11.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6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수원소재 1주택 및 분양권 1개를 보유하던 중 2003.6월 가족을 동반하여 미국으로 유학(4~5년 정도)을 떠났음 1.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2. 분양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600,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