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1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701, 2001.12.28 ※ 서일46014-10206, 2001.09.19 ※ 서일46014-10463, 2003.04.14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 1998년 취득하여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사 거주함)을 갖추었음. - 개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나 2003.11.30까지 모든 입주자가 퇴거하도록 되어 있음 B주택 : 위 A아프트에 대한 이주비를 받아 매입하였으나 잔금미지급상태이며 등기이전은 안된 상태임. [질 의] ○ 이 경우 A아파트를 양도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