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12.28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701, 2001.12.28
※ 서일46014-10206, 2001.09.19
※ 서일46014-10463, 2003.04.14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 1998년 취득하여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사 거주함)을 갖추었음.
- 개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나 2003.11.30까지 모든 입주자가 퇴거하도록 되어 있음
B주택 : 위 A아프트에 대한 이주비를 받아 매입하였으나 잔금미지급상태이며 등기이전은 안된 상태임.
[질 의]
○ 이 경우 A아파트를 양도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