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지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률상 위임 기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는 무효임
전 문
[회신]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01,1999.11.2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지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률상 위임 기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는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구 ○○동 ○○외 다수의 필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에서 도로부지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검사의 선임에 의하여 상기 도로 부지 등의 재산관리인 으로서 감정된 가액에 의하여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등에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국세청 예규(재일46014-1923, 1997.8.13)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상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원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고 또한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과거 등기당시인 1965년, 1959년 당시의 주소로서 현재 실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1) 이 경우 신고할 납세지는 물건지소재지 관할인지, 구주소지 관할인지, 재산관리인의 주소지 관할인지 2) 상기 물건지는 도로 등으로 사용되어 1990년 등의 공시지가가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가 곤란한데 세무서장에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직접 감정을 해야 하는지(단, 매각 당시의 감정가격은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1997. 12. 31 신설,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000. 1. 28 개정)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2000. 1.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0. 1. 28 개정) ○ 소득세법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⑤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001,1999.11. 22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2. 상기 1.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