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현행 철거와 관계없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현행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재건축하게 되어 멸실되어 현재 건축 중이고, 당해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전용면적 43평 아파트)을 3년이상 거주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99,1998.11.1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현행 철거와 관계없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현행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