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1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환으로 양도하면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한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절차 등이 없는 등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97-1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창업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로, 상장회사인 D사와 2002년 6월 12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상법 제360조 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2 년 7월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음. - 당 포괄적 주식교환의 내용은 주식교환의 날을 2002년 9월 3일로하여 당사의 주식을 모두 D사에 양도하고, 반대급부로 D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D사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임. - 당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A회계법인에 의뢰 하여 평가기준일을 2002년 3월 31일로 하여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에 따라 당사 주식1주(액면가 5,000원)당 D사의 주식 8.275주를 교환하기로 하였 음. (질의사항) - 이러한 포괄적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경우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을설)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의 날이다. 그 이유는 주총 결의 후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자본금 변경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주식교환 의 날이므로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의 날입니다. 질의자의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 모든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주식교환의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2)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환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기준 시가가 양도가액이다. (을설)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일의 실지거래가액 은 주식교환일의 상장주식의 종가로 볼수 있으므로, 상장주식의 종가에 교환비 율을 적용한 것이 양도가액이다 질의자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이란 시가와는 달리 실지의 거래 금액이므로 교환일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