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환으로 양도하면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한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절차 등이 없는 등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97-1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창업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로, 상장회사인 D사와 2002년 6월 12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상법 제360조
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2 년 7월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음.
- 당 포괄적 주식교환의 내용은 주식교환의 날을 2002년 9월 3일로하여 당사의 주식을 모두 D사에 양도하고, 반대급부로 D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D사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임.
- 당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A회계법인에 의뢰 하여 평가기준일을 2002년 3월 31일로 하여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에 따라 당사 주식1주(액면가 5,000원)당 D사의 주식 8.275주를 교환하기로 하였 음.
(질의사항)
- 이러한 포괄적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경우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을설)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의 날이다. 그 이유는 주총 결의 후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자본금 변경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주식교환 의 날이므로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의 날입니다.
질의자의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 모든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주식교환의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2)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환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기준 시가가 양도가액이다.
(을설)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일의 실지거래가액 은 주식교환일의 상장주식의 종가로 볼수 있으므로, 상장주식의 종가에 교환비 율을 적용한 것이 양도가액이다
질의자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이란 시가와는 달리 실지의 거래 금액이므로 교환일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