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같은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당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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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
| 수유자인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된 가산세의 배분 및 납부방법 (갑설) 부담할 총가산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에 정해진 과세표준비율로 배분하여 수유자인 영리법인에게 배부된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면제한다 (을설)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가산세 부담은 갑설과 같으며, 수유자인 영리법인 및 개인 상속인 들은 배부받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병설)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는 모두 개인 상속인 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수유자인 영리법인을 제외한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로 배부하여야 하며, 상속인은 배부받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 재산46014-299 (2000.10.27)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