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81, 2002.07.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0881, 2002.07.05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1항
【기타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