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381, 1999.02.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삼 46014-381, 1999.02.25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에서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