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82, 2001.06.14]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1482, 2001.06.14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작년에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금년에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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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 국세청 서일46014-11482, 2001.06.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