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7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439, 2000.12.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산(상속)46014-439, 2000.12.30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임대료 등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않은 면적이 있는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의 계산방법 가.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면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료 등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임대되지 않은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임대료 등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한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항 ※ 재삼 46014-439, 2000.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의 경우에는 임대부분과 비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토지ㆍ건물 전체를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