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10507, 2001.04.11
※ 재산(상속)46014-2203, 1999.12.31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상증법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의거 평가하면 1주당 2,500,000원인 비상장 법인의주식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보유 국유재산(비상장주식, 국유재산위탁관리기관 : ○○중앙회, 담당부점 : ○○사무국 T 0000-0000)에 편입되어있는 바, 동 부점은 이건 보유 주식을 공매처분하기로하고 공매내정 가격을 1주당 약900,000원으로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매가 실현 되지는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쉽게 응찰자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차제에 같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게 양도 하려고 하는 데 이때 적용할 1주당 가격을 위 공매 내정가격인 900,000원으로 하여 거래 하였을 경우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
질의자 소견으로는 위 공매내정가격인 900,000원은 시가로 인정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사유는 상증법제 60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첨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보유 국유재산(비상장주식)매각 입찰 공고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