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553, 2000.05.09
※ 재산(상속)46014-657, 2000.05.31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한테서 연립주택 1채를 증여를 받을려고 하는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결과 기준시가가 실제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질의3) 제가 알기로는 주택시장에서 형성된 실제가격보다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납부하는 것보다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
질의2) 실거래 가격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거래가격을 입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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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