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 및 그 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6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09, 1994.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09, 1994.07.14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은 소유주택에 되어있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