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인수받은 보증업체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2002.03.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물건지 : 경기도 OOO시 OO읍 OO리 147-3 OO푸른솔아파트 102-1312 - 당초 건설회사인 (주)OO종합건설이 분양도중 부도가 났으며 남은 미분양주택은 보증업체인 대한주택할부금융(주)가 인수하였음 - 당해 미분양주택을 2001.6.14. 대한주택할부금융(주)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납부, 잔금은 2001.8.10 납부,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6.19일에 완료하였음 당해 주택을 2003.10.10.에 양도하였는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9조의 3)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69,2002.0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