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보유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6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멸실”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A주택 : 송파구 잠실동 44 잠실4단지 주공A 17평형을 1986.4월에 처 명의로 매 입 ․ 재건축으로 인하여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었으나, 아직 멸실 등기가 나지 않 음(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발급한 철거완료 멸실확인서 및 송파구청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처리 통보” 공문서 첨부) B주택 : 강남구 청담동 134-21 삼익A 35평형 본인 명의로 1980.11월에 매입 【질 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458,2002.11.01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370,2000.11.17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 멸실된 상태” 에서 재개발주택 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밑줄친 재개발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서일46014-10463,2003.04.14 【제목】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주 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