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6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법인 22601-791,1989.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91, 1989.3.4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배당수익의 포기와 특수관계자에 이익분여의 부당행위여부는 포기의 목적과 기타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건교부 28%, ○○은행 28%, ○○은행 14%, ○○생명, ○○은행(○○은행 USA), ○○(○○ 말레이시아) 등이 각 10%, 우리사주조합 및 소수 개인주주 1.14% ○ 당사는 내년초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차등배당(예를 들어 대주주 3%, 소액주주 5%)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외에 세무문제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8조ㆍ제39조의 2ㆍ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ㆍ분할ㆍ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ㆍ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3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 이라 함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 또는 제42조 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4【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영 제87조 제3항에 규정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가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791,1989.3.4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배당수익의 포기와 특수관계자에 이익분여의 부당행위여부는 포기의 목적과 기타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