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5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6, 2000.08.22 외 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甲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乙에게 건축중인 상태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지?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자금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임 (甲은 일생에 한번도 부동산을 신축하여 매매해본적이 없는 사람임) (갑설)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을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21086,2000.08.22 【질의】5년전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 자 등록한 사업자임. 현재 건물은 신축중(진척률 50%)이고 2001년 후반기에 완공될 예정임 현재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만약 현재 상태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사업소득(건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01254-2332,1990.11.26 【질의】상가주택 신축도중 양도한 물건의 과세유형 여부 본인은 서울시 도봉구 ○○2동에 소재 하고 있는 단독 주택을 88. 10. 26 취득하여 계속 거주 하던 중 90. 6. 7부로 건물 멸실 등기를 하고 지상 3층의 상가주택을 신축중에 있음. 당초 건축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단지 대지만 있으면 적은 자금으로도 건물을 시공할 수 있다는 좁은 소견에 시작하였으나 인건비의 급상승 및 인부의 구인난과 함께 건축자재의 물가상승 및 품귀 상태로 인하여 건축기간이 지연됨은 물론 자금 압박의 삼중고를 겪고 있음. 당초 신축취지는 1, 2층은 임대목적 3층은 거주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바, 이때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금 관련 문제는 거주하던 구옥을 멸실하고 또한 거주목적이었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건물을 신축중에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신】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 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46011-3149,1999. 8. 10 【회신】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 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01254-395,1989.02.02 【회신】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 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