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6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46014-759, 1999.04.21 ※ 서일46014-10414, 2003.04.03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 매입자금 관련하여 동 채권 매입전에 성립한 양도소득세가 동 법 부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와 차명주식 매도대금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증여로 보아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