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서일46014-10087,2003.01.23 및 서일46014-10268, 2003.03.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가 정하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1.9.17.용인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하고 있으며, 거주한 적은 없음 - 본인은 장남으로 부친을 모시고 거주하다가 2001.6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3층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았음 - 동 상속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3형제가 각 1주택씩을 개별등기 함 - 본인을 포함한 3형제 각각 상속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1. 본인의 용인소재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다른 형제의 경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268,2003.03.07 1.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 각호의 순위에 다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이 경우 단독주택 1채를 가진 피상속인(父)의 사망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子 3인(상속개시당시 1주택자임)이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만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