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 2000.10.12,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1896, 1998.0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14, 2000.10.12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1896, 1998.09.29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과 모친이 시골의 동생집에 거주하면서 부친이 1991년 ○○시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8월 사망하여 모친에게 상속
- 모친과 동생이 세대를 분리하여 상속받은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긴 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