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5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 2000.10.12,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1896, 1998.0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14, 2000.10.12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1896, 1998.09.29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과 모친이 시골의 동생집에 거주하면서 부친이 1991년 ○○시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8월 사망하여 모친에게 상속 - 모친과 동생이 세대를 분리하여 상속받은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긴 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