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0680 (2003.5.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를 받음으로써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손금이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