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2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면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8.10.01. ○○ ○○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서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음. -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이며 이 아파트를 현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