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서일46014-10087,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87, 2003.01.23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6.12 : A아파트 취득
2001.05 : B,C,D주택 상속으로 지분취득(3주택 모두 각각 모친3/7, 본인 2/7, 동생 2/7로 공동명의
2001.06 : E아파트 취득
2002.04 : 공동상속 주택 중 B양도
현재 E아파트가 재건축 추진되어 멸실된 상태로서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