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재산46014-20, 2000.01.20
※ 제도46014-10614, 2001.04.17
1. 질의내용 요약
[보유주택상황]
| 주택구분 | 소재지 | 소유자 | 건평 | 취득시기 | 비고 |
| 단독주택 | 강북구 미아동 | 남편 | 45 | 1989.06 | 10년이상 거주 |
| 아파트 | 용산구 서부이촌동 | 남편 | 44 | 1998.06(상속주택) | |
| 임대용아파트 | 도봉구 쌍문동 | 부인 | 19 | 2000.08(매입임대) | 2000.8 임대사업자로 등록 |
| 임대용아파트 | 도봉구 창동 | 부인 | 17 | 2000.10(매입임대) |
| 임대용아파트 | 인천시 부평구 | 부인 | 25 | 2000.10(완공일) *미분양주택으로 1999.7월 계약체결 |
[질의]
1.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인지?
2. 현재까지 살고 있는 남편 소유의 단독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 포함 3주택이상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3. 임대사업하고 있는 부인소유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