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766(1998.09.17)호, 재산46014-20(2001.01.04)호, 재일6014-1647(1999.09.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6, 1998.09.17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내용에서 1년이내 → 2000.4.3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내로 개정됨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중임
(1984.11.17 : 최초구역지정, 1996.12.13 :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1997.1.6 재개발조합 결성)
- 단독주택지 기존건축물 철거(2002.3.30까지 완료됨)
토지수용법 제25조 제규정에 의한 ○○시 ○○위원회의 수용재결로 단독주택지 기존건축물 철거 완료됨(당 조합의 재개발사업은 1996년(사업시행인가년도)이전 재개발관련 제규정 적용)
【질 의】
상기와 같이 본인소유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금번 매각시 토지만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본인 및 가족명의 주택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10.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후단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66,1998.09.17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내용에서 1년이내 → 2000.4.3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내로 개정됨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