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4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 1192,2000.10.07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판교신도시 개발지구에 1,200㎡의 밭(田)을 소유하고 있는데 당해 토지는 母親으로부터 1998년에 증여를 받았음. 하지만 본인은 당해 토지에서 1994년부터 영농을 하였고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8년이상 자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농지원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 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 보충설명 》 - 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0%,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10% 감면함. - 양도소득에 세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축소조정(현금보상시 25%→0%, 채권보상시 35%→1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192,2000.10.07 【회신】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 한법 제69조 의 규정중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1837,1999.10.15 【회신】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 국심2001중1106,2001.07.14 【제목】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증여받은 경우에 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수증자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 를 말하고,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에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 인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자경한 기간은 4년 7개월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8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수증자인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증여자를 도와서 증여일 이전부터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