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금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지급일로 보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0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4조) 및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02.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주택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는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소득세법 제104조 ※ 서일46014-10208, 2003.02.24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3주택의 경우로서 2000년도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과 세율 및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