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주권자의 국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9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560, 1999.03.1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신고기한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일46014-10618, 2001.12.13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2001.11.05자로 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1.11.05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주식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현황 ① 회사 소유토지와 건물의 1주식 평가내용 장부가액 : 10억원 (2001.02.03 경매 경락가액임) ② 담보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 20억원 (평가기준일 : 2001.02.25, 평가서작성일 : 2001.03.02) ③ 주식평가시 토지, 건물가액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20억원을 시가로 보고 평가함 2) 문제점 상속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2001.11.05부터 3개월 전후이고 2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것을 말하므로 위 1의(2) 감정가액 20억원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설이 있음 3) 질의 ① 위 감정가액 20억원이 장부가액 10억원 보다 시가에 근접한 가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현시점에서 감정일자를 평가기준일(2001.11.05)로 소급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을 경우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